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단 편집) === 임명절차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된다.([[헌법재판소법]] 제3조) 재판관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즉시 취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헌법 제7장]] 제114조)과 달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직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으므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 재판관 후보자는 임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한편 재판관 후보자 중 국회에서 선출되는 3인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선출 또는 지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동법 제6조 제2항). 단, 국회인사청문절차는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임명동의 표결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재판관과 대법원장 지명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은 곧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 후보자 3인은 국회 표결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3명의 선출 몫은 관례에 따라 여당추천, 야당추천, 여야합의로 1명씩이며, 이 부분은 법률로 정해진게 아닌 국회 관례에 따른 것이지만, 이미 굳어진지라 정치 지형이 제대로 요동치지 않는 이상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가 3개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각 교섭단체 별 1명씩 추천으로 정리되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6045|기사]] 이에 따라 기존 여야합의 몫 헌법재판관이 바른미래당 몫으로 이동한 모습이 되었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4항). 다만,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5항).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대법원장]]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 자격을 주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이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돌직구]]를 날린 바 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9390|#]] 박 전 소장이 헌재부심(...)가득한[* 근데 그럴 법도 하다. 헌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굵직한 사건을 많이 겪었기 때문. 정당해산 심판부터 시작해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맡는 등 법조인으로서 평생 1번 맡기도 힘든 일들을 다 해봤다.] 인물이라는 점을 제하더라도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 형식상 이원집정부제 국가로 분류되지만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대통령제와 다를 바 없다.]와 비교했을때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프랑스 헌법위원회]]나 대통령과 의회가 인사에 관여하지 사법부가 별도의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점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논의할 만한 주제이다. 대법원장이 이를 악용해 대법관보다 상대적으로 경륜이 적은 인물을 재판관으로 지명해 기관 사이의 우열을 만들려 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법농단 의혹]]의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문서에 그것을 실제로 검토한 내용이 있어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